본문 바로가기
사회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5조원 매각..금산법 대응

포쓰저널 박소연 기자 2026년 3월18일 오전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부문장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현민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5조원 매각..금산법 대응

자사주 소각 영향으로 지분율 상승 우려 선제 조치

생명 624만주 1.3조원…화재 109만주 2275억 처분

2026년 3월18일 오전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부문장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현민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규제를 고려한 선제 대응이다.

삼성생명은 19일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지분 624만여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약 1조3020억원 규모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계획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인데, 자사주가 줄어들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이 금산법상 한도인 10%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으로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초과 예상 지분을 선제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금융 계열사의 지분 정리는 이번이 단일 회사 차원을 넘어 그룹 차원의 대응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삼성화재 역시 같은 날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109만1273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금액은 약 2275억3042만원 규모이며, 처분 목적 역시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로 명시됐다.

이번 거래는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체결 예정일은 20일이다.

처분 이후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8696만7675주, 지분율은 1.47%로 낮아진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과 금융 계열사 지분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요 주주 간 지분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금융 계열사의 지분 정리와 맞물릴 경우 그룹 내 지배력 구조 재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산법 규제는 이미 예견된 변수였고, 자사주 소각과 동시에 지분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지분 이동 여부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