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윤진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삼성화재는 이날 각각 삼성전자 주식 624만4658주, 109만1273주를 매도했다. 1조2176억원, 2127억원 규모다. 거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존에는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8.51%, 1.49%였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8.41%, 1.47%로 줄었다.
양사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정리한 까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자사주 7336만주를 상반기 중으로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소각이 이뤄지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지분율이 10%를 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처분에 나선 것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이유로 지분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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