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삼성웰스토리 승소 판결
"과다한 경제상 이익·부당지원행위 인정 어렵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모습. 강예진 기자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부과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이 가운데 삼성전자에만 1,012억 원이 부과됐다. 이 역시 국내 단일 기업 기준 최대 액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있던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 등에 과징금 총 2,349억여 원을 부과했다.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19년 그룹 계열사 4곳과 거래해 총 4,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는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①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자금 조달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하려는 지원 의도가 분명했고 ②약 7년의 기간 동안 삼성계열사 4곳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③상당히 유리한 조건(식재료비 마진, 위탁수수료 지급 조건, 물가인상 연동 조건 등)으로 하면서 ④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며 ⑤ 그 결과 경쟁제한성이 저해돼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이에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일방적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웰스토리가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단 내용이 향후 있을 (합병 관련)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급식 몰아주기에 따른 웰스토리
지원 의도와 과다한 경제적 이익, 경쟁제한성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여러 문건만으로 삼성전자가 미래전략실 지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와 급식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한 거래 조건 일부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금액이 동결되는 등 급식단가 개선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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