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신설된다. 특별지역 지정 종료 이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경우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8월 20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위기 진행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 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어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할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된 이후에야 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하면 지역경제 위기징후가 본격화되기 전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경우 급격한 지원 중단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지정 종료 시점에 회복 정도를 평가해 ‘연장’하거나 ‘지정 해제’하는 두 가지 선택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해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산업통상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9월 중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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