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본회장.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 제26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상임위 별 소관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행자위는 이장걸 위원장을 비롯해 천미경·김기환·강대길·공진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공진혁 의원은 십리대밭교 보행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해 시설물 높이가 낮아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음악분수·경관조명·전망시설 등의 설치와 물줄기 낙하 지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보다 매력적인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대길 의원은 산림재난대응센터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에는 공감하지만 헬기장 관련 논의가 구체적인 추진상황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담회와 토론회가 반복 개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미흡한 점을 질책하고, 지속되고 있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건위는 백현조 위원장을 비롯해 권태호·손근호·홍성우·방인섭 의원이 참석해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3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홍성우 의원은 조례안 부칙에 명시된 존속기간과 계획서 상 사업 기간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확한 추진 일정과 보상 및 부지 조성 시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본 특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북구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 점검과 국비·지방비의 매칭 및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 재생사업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또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개정 시점을 확인하고, 법 개정 이후 울산시의 조례 제정이 지연된 사유를 따져 물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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