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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후제재→사전예방…금감원,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전환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IT(정보기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점 중심의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시장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 쏠림으로 수익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디폴트옵션...

사후제재→사전예방…금감원,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전환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상품 설명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바꾸고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 감독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감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상품 설명 체계 개편에 나선다.

그간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는 지나치게 길고 핵심 위험 전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 표준안은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핵심 위험을 최대 4개로 압축해 제시하고, 과거 최대 손실률을 함께 제공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복잡한 보험 약관도 설명서를 재구성하고 인포그래픽과 AI(인공지능) 챗봇 등을 활용해 시각화,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현재 은행들이 최저생계비 확인 전에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금감원은 입증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전 안내를 강화한다. 또 가족이 대신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해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방식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IT(정보기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점 중심의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시장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 쏠림으로 수익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TDF(타깃 데이트 펀드)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연금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를 향후 감독·검사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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