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사전동의 없어도 외상소생실 CCTV 촬영 허용…ICT 규제샌드박스 300건 돌...

있어 격오지 주민의 통신 이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주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 원본을 AI 성능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뉴스웍스=]

사전동의 없어도 외상소생실 CCTV 촬영 허용…ICT 규제샌드박스 300건 돌...

용인시의 의무화 대상 병·의원에 설치된 수술실 CCTV.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새로 지정했다.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총 300건 지정이라는 이정표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건의 규제특례 지정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AI 의료, 전기차 충전인프라, 통신, 자율주행 배달 분야의 규제 장벽을 허물었다.

지정된 4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건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이다.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고, 비식별화 처리 후 AI 의료기록 자동 작성 보조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전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 없는 긴급 환자가 많은 외상소생실 특성상 사전동의 확보가 어려웠다. 특례에 따라 사후동의를 전제로 한 영상 활용이 가능해졌다.

GS엠비즈의 'AI사물인터넷(AIoT) 기반 전기차충전소 원격전원관리시스템'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기존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뒤 수동으로만 전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 이번 특례로 AI 영상 분석과 접촉 감지 센서를 통한 원격 리셋이 가능해진다.

KT는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 실증특례를 획득했다. 유선망 구축에 따른 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격오지 주민의 통신 이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주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 원본을 AI 성능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