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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스코 3개 하청 노조 교섭...노봉법 혼란 최소화를

이로써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진짜 사장' 확인 요구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특히 이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3개 하청 노조에 개별 교섭을...

[사설] 포스코 3개 하청 노조 교섭...노봉법 혼란 최소화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약칭 노봉법)이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하청 노동자조합들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극히 일부 원청만 응하면서 노동위원회가 이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정부기관과 민간에서 잇따르고 있다. 노봉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진짜 사장)과 교섭할 기회를 보장해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취지가 결실을 맺으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노조는 시위와 파업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요구 범위를 넓히지 않겠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8일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로써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진짜 사장' 확인 요구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특히 이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3개 하청 노조에 개별 교섭을 허용했는데, 이로써 포스코는 본사 노조까지 총 4개 노조와 협상을 벌이게 됐다. 노봉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여러 노조와 연쇄적으로 교섭을 벌여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는 조짐이다.

교섭단위를 상급단체별로 압축하면서 "수백 개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것"이라던 재계 예측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쪼개기 협상'을 벌여야 하는 건 기업엔 큰 부담이다. 의제별로 서로 다른 협상 결과를 놓고 노노 갈등이 빚어질 수 있으며, 연거푸 벌어지는 교섭과 난항으로 생산 차질까지 걱정된다. 이대로라면 노사 협상 난도는 크게 올라가고, 법정 공방 등 사회적 비용도 치솟을 것이다. 이날 기준 포스코 하청노조처럼 교섭분리를 요청해 노동위원회 결정을 앞둔 사례는 80건이 넘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상급단체별 교섭분리가 정해졌다. 당국은 노봉법 취지를 지탱하면서도 단위 분리를 통한 별도 교섭 필요성은 엄격히 따져야 할 것이다. 사용자성을 둘러싼 여러 혼선을 정리할 기준 또한 하루빨리 최대한 구체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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