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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행 피고인 경기대 총장, 이사회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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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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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전경. 경기대 제공
서울중앙지법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은 판결이 있었다. 대학교수에 의한 제자 강제 추행 사건이다. 많은 언론이 학교는 밝히고 교수는 감췄다. ‘경기대학교 A총장’이라는 표현이다. 이전에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있었던 행위다. 총장으로 재직했던 기간도 겨우 하루다. 곧바로 총장직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그런데 언론에는 ‘경기대’로 도배됐다. 경기대 학생의 참담함이 능히 짐작된다.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따져야 한다. 처음부터 예상 가능한 전개였다. 지난 5월27일 A씨가 총장 내정자로 선출됐다. 그 즈음 A씨의 강제추행 사건 사실이 알려졌다. 7월16일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7월22일 경기대 총장에 취임했다. 하루 만인 23일 직위해제가 의결됐다. 그리고 그제 1심 판결이 일제히 보도됐다. ‘경기대학교 A총장, 1심에서 징역 8월 실형 선고.’
경기대학교 이사회가 향후 계획을 밝혔다. A 총장을 징계 하고 차기 총장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정부 개각을 자주 접한다. 장·차관 후보를 철저히 검증한다. 청와대 인사 수석실이 주무 부서다. 정책 수석실, 민정 수석실 등이 총망라 된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드러난다. 그다음은 책임 추궁이다. 8·30 개각 때도 그랬다. 검증 책임을 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났다. 대학 총장 자리도 무겁다. 교육계와 지역의 선망이다. 재학·졸업생에는 명예가 달렸다.
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 이사회다. 이번 사태는 이 역할부터 틀어졌다. 전직 학교에서 징계가 있었고, 법원에 기소까지 됐다. 교육계에서는 치명타가 될 혐의였다. 그런 A씨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반대를 외면하고 취임을 방치했다. 결국 현직 경기대 총장으로 재판정에 서게 해줬다. 잘못 없는 학생들에게 씻기 어려운 수모를 안겼다. 이 모든 권한과 결정을 행사한 것이 경기대 이사회다.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황당하다. 그들이 앉힌 총장을 징계한다고 한다. 다른 총장을 모시겠다고 한다. 경기대학교 이사회는 특별한가. 검증 책임은 안 지는 기구인가. 더구나 이런저런 궁금증도 있다. A씨 선임 과정의 본말조차 설명이 충분치 않다. 선임을 밀어붙이더니 책임도 덮고 가나. 학생이 보고, 졸업생이 보고, 교수·임직원이 보고 있다.
현재까지 1심이다. 상급심에서 바뀔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게 이사회가 필요한 이유다. 법원 판결 전에 판단을 해야 했다. 불이익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기대 이사회다. 화근을 초래했고 악화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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