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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필수의료 위축은 안 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병원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의료진은 지난 7월 외국 국적의 생후 6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 등을 9월 30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과도한 강제 수사라며 반발했다.

[사설] 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필수의료 위축은 안 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병원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의료진은 지난 7월 외국 국적의 생후 6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 등을 9월 30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과도한 강제 수사라며 반발했다. 당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영아는 호흡 곤란과 함께 청색증이 나타났고 소아응급센터로 긴급 이송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의료계와 경찰은 수사 정당성을 두고 한 달 가까이 맞서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은 응급실의 특수성을 무시한 수사 탓에 진료 방해가 초래됐고,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았다며 경찰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반면 압수수색을 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사전에 병원과 협의했고,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지만 필수의료 분야가 직면한 위기 상황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대로 두면 잇단 의료진 이탈로 응급의료 시스템 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고, 애꿎은 환자만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 만큼 정치권에서도 합리적인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 과실이 아니면 형사책임을 완화해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이자는 취지다.

필수·응급의료를 살리는 것은 환자 권리보호와 함께 실현해야 할 사회적 목표다. 그런 점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이 의무화됐으므로 응급실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 공간의 직접 압수수색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도 외면할 이유는 없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불필요한 대립을 줄이기 위해선 공적 영역에서의 조율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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