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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수장 부재에 당정 갈등까지, ‘깜깜이’ 공소청 출범 피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공소청 출범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78년 만에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바뀌는 대변혁의 순간이지만, 현장의 모습은 대혼란과 우려 그 자체다.

[사설] 수장 부재에 당정 갈등까지, ‘깜깜이’ 공소청 출범 피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공소청 출범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78년 만에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바뀌는 대변혁의 순간이지만, 현장의 모습은 대혼란과 우려 그 자체다. 새 조직을 이끌 수장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데다, 정부가 내놓은 직제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며 당정 불협화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제도 개편이 정작 개청을 목전에 두고 표류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현재 공소청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검찰총장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행마저 사직서를 제출해 ‘대행의 대행’이라는 파행적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라 법적 추천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초대 수장도 없이 ‘개문발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도부 부재 속에 대규모 조직 재편과 인사 작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 여기에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당정 간의 진흙탕 싸움은 국민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법무부가 수사 인력 감축과 수사기관 협력 부서 신설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여당 내에서는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기존 수사 인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수사권 부활의 빌미를 주는 눈속임이자 트로이 목마’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명분론과 실질적인 공소 유지 및 사실관계 확인 업무를 고려해야 하는 법무부 간의 시각차는 개청 직전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사사법 체계의 빈틈을 메울 보완책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둘러싼 갈등,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면담 및 사실 확인 신설 제도의 실무 적용 혼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준비되지 않은 제도 개혁은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명분에 치여 국민의 법적 안전망이 방치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적 셈법을 거두고, 수장 인선과 직제 재설계, 실무 보완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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