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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부영주택의 기약 없는 토양 정화작업

㈜부영주택이 18일까지 마쳐야 하는 옛 진해화학 터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환경단체들이 큰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지난 19년 동안 부영은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9차례 고발됐고 벌금도 2억 원가량 냈다.

[사설] 부영주택의 기약 없는 토양 정화작업

㈜부영주택이 18일까지 마쳐야 하는 옛 진해화학 터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환경단체들이 큰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지난 19년 동안 부영은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9차례 고발됐고 벌금도 2억 원가량 냈다. 하지만 오염의 법적 기준이 낮아지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이 줄어드는 기묘하면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고 정화 작업 지연이 고의라는 힐난마저 나오고 있다.

2003년 부영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옛 진해화학 터 51만 4000㎡(약 15만 5000평)를 사들였지만, 토양 조사 결과 불소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이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2007년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창원시는 지난해까지 정화 미흡을 이유로 9차례 고발 조치와 함께 10차례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올해도 부영주택은 창원시에 정화 기한을 내년 8월까지 다시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창원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런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와중에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느냐는 의심이 든다. 부영주택은 가만히 앉아서 수백억 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

토지 오염 기준이 낮아지면서 부영주택은 정화 용지 규모의 급격한 축소로 비용이 줄어드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게다가 창원시는 법이 부실해 부영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국회에 의원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환경부를 상대로 제대로 규제 조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 정도는 해야 한다. 앞뒤가 뻔한 일을 이렇게 모른 척 넘어가는 작태는 무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부영이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미루면서 이득을 보는 또 다른 지역은 인천 송도테마파크 터이다.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효력도 없는 적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수백억 원 정화 비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정화 비용 25% 이내에서 부과하면서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화 조치명령 불이행이나 토양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 명령 불이행과 같은 범죄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과 더불어 지자체의 행정 대집행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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