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기호일보 DB>
정부가 사상 치초로 진행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중심이 경기도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천㏊(헥타르·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중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에 이르고 22만ha(173만 필지)가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 지역이 평당 60만7천 원으로 전남(8만2천 원)의 7.4배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작년 전체 지역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17만7천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다.
정부는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당장 5월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 의심 농지 선별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가 포함된다.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농지조사를 위해 추경으로 5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예산까지 합쳐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30%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천100억원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인력 5천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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