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 정지완 기자
거주 지역이나 생활 조건에 따라 신선한 먹거리 확보가 제한되는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거주 지역이나 생활 조건에 따라 신선한 먹거리 확보가 제한되는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 정지완 기자
거주 지역이나 생활 조건에 따라 신선한 먹거리 확보가 제한되는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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