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물어만 봐도 징계”…경찰, 내부 수사청탁 전면 차단
2026년 08월 31일(월) 21:45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광주 경찰의 ‘장윤기 사건’ 과 관련, 경찰청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1일부터 ‘사건문의 금지제도’, ‘사적 접촉 금지제도’ 등을 개선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기존에는 내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던 두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행동강령은 한 달 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공식 시행된다.
우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건문의는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입건 여부나 수사 방향, 일정 등을 문의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기존 전·현직 경찰관 중심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된다. 사건문의를 한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사건문의를 받은 공무원은 관할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도 징계 대상이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문의를 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사적 접촉 금지’ 규정도 강화된다. 경찰은 피의자·피해자·고소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이 이뤄지는 업소의 관계자 등과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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