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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빚 있어도 생활비 250만원 통장에서 못 빼간다”…금감원, 은행 ‘선...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정보기술(IT) 리스크 관리를 부차적 업무로 보고 규제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관행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고위험 금융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보안 취약점 감독과 상시 감시 체계를...

“빚 있어도 생활비 250만원 통장에서 못 빼간다”…금감원, 은행 ‘선...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은행이 고객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을 대출금과 먼저 상계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업무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 250만원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해당 예금에 대해 상계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다수 은행은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고객 예금과 대출금을 먼저 상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상계통지서를 보낸 뒤 통상 2~10영업일 안에 상계를 처리했다. 법원결정문이나 판결문만 최저생계비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객이 법원결정문을 받기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상계 전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이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생계비계좌가 없거나 해당 계좌 잔액이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은 일반계좌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으로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미 상계된 대출과 예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은행권 업무기준도 마련한다. 상계 전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개선안도 논의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를 일반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고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6%는 투자설명서 분량이 많다고 답했다. 49.6%는 위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최대 4개의 핵심 위험과 동종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거쳐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 체계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정보기술(IT) 리스크 관리를 부차적 업무로 보고 규제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관행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고위험 금융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보안 취약점 감독과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1.2%에서 2025년 16.5%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계약자가 기명 또는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기본 대리청구인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족이 본인을 대신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절차도 손질된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대리권 확인, 투자자 정보 확인, 본인 해피콜 절차가 미흡했다고 봤다. 위임장에 은행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체계도 법제화한다. 금융회사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대응체계가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상품 설명체계와 불공정 금융관행, 디지털 리스크 대응 체계를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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