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과정서 ‘실거주’ 중심 원칙
어디까지 유지할지 쟁점될 듯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16 권도현 기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부정적인 김민석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의 비거주·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 강화라는 정책 방향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 다음달 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실거주’ 중심의 개편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례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에 반대한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개편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만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도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되지만 비거주의 경우 9억원으로 강화했다.
김 신임 당대표는 그러나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 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도 했다. 비거주자라도 1주택자라면 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을 2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당정 협의에서 상당 부분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에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보호·비거주 부담 강화’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세제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개편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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