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성·복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지적하며 울산 울주군 내와리 불법 성토 문제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성·복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장, 매립장, 혹은 재활용업체로 운반돼 처리되나 일선 현장에서는 배출단가가 높은 소각과 매립보다는 배출단가가 낮은 재활용업체를 선호하는 현실이다.
법에 따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일반 양토와 5:5의 기준으로 배합해 성·복토에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배출 자체에 대한 신고만 하고 있어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특히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배출 이외에도 불법·무허가 업체를 통한 폐기물 처리도 만연한데 울산 울주군 내와리 일대에도 약 3,000평 규모의 불법 폐기물 성·복토가 이뤄진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75곳에서 최소 135만곘(추정치)이 넘는 불법 폐기물 성·복토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불법 성·복토는 대부분 농지에 이뤄져 완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토양오염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식수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울주군 내와리 일대 농지의 토양과 침출수에서는 염소이온이 기준치의 18~40배, 페놀은 기준치의 13~15배가 검출되고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로 인한 불법 성·복토 사례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농림부에서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파주, 당진 등 지자체에서 고시와 조례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의원은 울주군 내와리 현장에서 채취한 흙을 직접 갖고 나와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황 파악은 물론 현장 방문도 하지 않는 기후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성·복토 대상 폐기물 대폭 축소 △농지에의 폐기물 성·복토를 금지하는 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성·복토 현장에 감리 의무화 △성·복토 이후 농지에 대한 확인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ulsanpress.net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