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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 의심’ 아내 차에 몰래 녹음기 단 남편 집행유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혼 소송 증거로 쓴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생활 침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륜 의심’ 아내 차에 몰래 녹음기 단 남편 집행유예

[KBS 창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혼 소송 증거로 쓴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생활 침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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