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혼 소송 증거로 쓴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생활 침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혼 소송 증거로 쓴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생활 침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창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혼 소송 증거로 쓴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생활 침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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