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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 관계 사장님 해고 예고에…‘성폭행 무고’한 30대女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고용주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난 뒤 해고를 통보받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불륜 관계 사장님 해고 예고에…‘성폭행 무고’한 30대女
1심 법원 징역 10개월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하자 뒤늦게 고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고용주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난 뒤 해고를 통보받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12일 무고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두 사람이 묵시적인 동의 하에 스킨십을 이어왔지만 B 씨가 유부남이어서 공식적인 교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다가 B 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뒤늦게 형사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제출한 증거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사건으로 수사와 사법 자원이 낭비됐고 B 씨가 입은 피해도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 유부남인 B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22년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러한 관계를 두고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 씨를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을 고용한 B 씨가 직장 동료들과의 잦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자 이에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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