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실기업·상속세 늪에 빠진 충청 상장사(AI 생성)
200조 원 안팎에서 조정 중인 충청지역 상장사 주가의 재상승을 위해 제도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안착 시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기준 국내 증시는 코스피 840개사 4747조 원, 코스닥 1820개사 593조 원, 코넥스 109개사 3조 원으로 2769개사 5343조 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42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특히 코스닥에선 의견 미달 법인이 42개사로 신규 23개사, 2년 연속 11개사, 3년 연속 8개사에 달한다. ‘의견 거절’은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중 최하위 단계다. 대전 증권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국내 상장 유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라며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은 시가총액·주가·재무건전성 등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반면 국내는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퇴출이 지연되면서 부실기업이 잔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스닥 1·2부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시가총액·재무건전성·지배구조 등을 기준으로 80~170개 성숙기업을 선별한 ‘프리미엄’과 스케일업 기업 중심의 ‘스탠다드’로 시장을 구분하고 승강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관리군을 별도로 둬 거래 위험 기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강 모(47·대전 동구) 씨는 “특히 코스닥은 정보 신뢰도가 낮다는 인식이 강해 장기투자가 부담스럽다”며 “부실기업 기준이 명확해지면 투자 판단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속세 이중과세 역시 ‘Buy 충청’ 상승을 가로막는다. 대전의 한 경영학 교수는 “코스피는 대주주 지분 유지와 세 부담을 고려해 배당 확대나 투자 축소로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며 “코스닥은 창업자의 지배구조가 높아 상속세 부담이 승계 리스크로 직결돼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 교수는 “한국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20%까지 적용될 경우 실질 세율은 약 60%에 달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 포기와 기업 매각으로 이어져 장수기업의 단절과 국부 유출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만은 2009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10%로 인하 이후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며 TSMC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 스웨덴 역시 상속세 폐지 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지속해서 배출하고 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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