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선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계산해 고지해 준다. 이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 직접 찾아 환급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간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취지로 '적극 행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선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계산해 고지해 준다. 이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 직접 찾아 환급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선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계산해 고지해 준다. 이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 직접 찾아 환급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간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취지로 '적극 행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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