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봉사활동 단체를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코인 투자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해당 일당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신뢰를 얻은 뒤 ‘폰지 사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와 피해자들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모 단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1억5천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사기 일당이 봉사활동 단체를 가장해 환심을 산 뒤 AI 산업에 투자한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며 “이후 코인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앱 설치를 유도했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수를 늘려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에는 투자금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웠고 코인 가격도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며 “하지만 사기 일당이 예고한 코인 상장 예정일이 되자 정상적인 출금이 어렵다는 공지가 단체 소통방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미래를 위해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과 퇴직금, 예·적금 등을 잃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천명 이상, 피해 규모는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물품 지원, 장애인시설 봉사, 취약계층 후원 등 각종 봉사활동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됐으며, 국회에서 사회봉사 분야 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관련 사건으로 보고 일선 경찰서로 들어온 고소장을 내부 기준에 따라 반부패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고소장 상황을 보고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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