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본격 시행…한의계 적극 참여 필요성 지속 제기
경기도지사 “한의학은 예방과 관리에 강하기에 큰 효과 낼 것”
◇AI로 생성한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을 방문해 침치료를 하고 있는 이미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이 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본격 추진되면서, 한의계의 적극 참여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7월 한의협은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수 동신한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통합돌봄(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환자수가 1352명에서 4655명으로 3.4배 이상 늘었으며, 진료건수 역시 1만5663건에서 4만420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혀 실제로 통합돌봄(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요구도가 있음을 공개했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경기도 부천시가 한양방 협진으로 진행한 방문진료 사업과 관련해 ‘당신의 받은 방문 진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100점 만점에 88.8점, 표준편차 14), ‘다음에도 필요한 경우 이 방문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91.3점±15.8), ‘주변 사람에게 이 방문 진료를 추천하시겠습니까?’(91.3점±12.2) 등 환자들의 높은 신뢰도와 요구도, 만족도가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같은 달 한의학회 이사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가칭 ‘일차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일차 의료 기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한의계는 구조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소극적 참여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사회는 한의학이 일차의료분야에서 한의계의 정책적 위상을 정립하고, 한의 일차의료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논의체계를 구성하고자 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3월 13일에서 15일에 열린 대만 국의절 행사에서 박주환 서울시한의사회 기획·국제이사는 방문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통증 및 노쇠 관리 등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의료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경남 진주시는 9일 통합돌봄 보건의료분야사업 업무협약식을 맺고 방문 한의진료 등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16일에는 경남 창원특례시는 시정회의실에서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와 창원시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흩어져 있던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6일 열렸던 경기도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직접 참석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통합돌봄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파일럿 사업으로 시행한바 있다. 한의학은 예방과 관리에 강하기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1월 5일에는 경기도 광명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한의원, 의원, 요양센터 등 41개 돌봄서비스 기관과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여기서 한의원도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22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양의계가 한의 주치의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자 한의협은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이미 검증되었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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