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모집책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다른 대포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계좌를 판매할 사람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2명에게 데이트 조건만남을 빙자해 1억9000만원을 송금받고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4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를 빙자하거나 SNS를 통해 이성 간 만남을 요청하는 등으로 접근한 뒤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거래를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를 종용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경찰관서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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