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동수사, ‘공중경’ 기구로 재편될듯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던 정부 합동수사기구도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동수사, ‘공중경’ 기구로 재편될듯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던 정부 합동수사기구도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했던 ‘검경’ 합동수사기구 대신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