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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군, 임대료 월 10만원 4년 거주 ‘청년마을 공유주거’ 입주자 모집

보은군은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입주자를 오는 6월 4일까지 모집한다.

보은군, 임대료 월 10만원 4년 거주 ‘청년마을 공유주거’ 입주자 모집

보은군 최인면 중앙리에 청년마을 6개동이 완공되어 입주자를 모집한다.보증금 300만원 월10만원인 숙소내에는 세탁기 에어콘 냉장고 등이 갖춰져있다. 사진은 보은군 청년마을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군은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입주자를 오는 6월 4일까지 모집한다.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에 위치한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시설은 숙소 6개동과 커뮤니티시설 1개소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5개동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1개동은 청년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위한 단기숙박시설로 운영된다.

숙소는 복층형 단독주택 구조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옷장 등 기본 생활시설을 모두 갖췄으며, 다목적실과 샤워실 등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월 10만 원, 보증금은 3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세대다.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미성년 자녀 제외)이 모두 청년이자 무주택자여야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보은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모집사항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은군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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