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반응은 우려·기대 교차
“법정서 증거조사나 심리 늘 것”
“속도만 강조한 소송 개선될 것”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체계에 맞게 미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주된 우려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경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법리 구성이 까다로운 사건은 아무래도 증거 수집이나 피의자 진술 확보, 조서 작성 등에 있어 검찰의 역할이 크다”며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사실 관계와 증거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법정에서 확인해야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최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정에서의 증거 조사와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인신 구속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신속성만을 강조해왔던 한국의 형사소송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라는 입장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형사소송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절차”라며 “피고인이 본인 입장을 충분히 항변할 수 있어야하고 개정안에는 사건 당사자의 수사 기록 접근권과 이의신청권 보장 등의 개선안이 다수 담겼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다소 짧은 시일 내 끝나는 한국의 현행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검찰도 수사 권한이 없고, 독일이나 일본 등도 검찰이 일부 보완수사권을 가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가는 것으로 경찰 내부 비리나 수사가 미흡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외국 법제를 참고해 보완해나가면 된다”며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추후 안정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치적으로 해석돼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는 이도 있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정치적인 논쟁에 끼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끼기도 했다.
/이시은·이영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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