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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1분기 25건 추진
- 난임시술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 생활밀착…
- 특별재난지역 보상금 연금 소득 공제,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신규 도…
- 3월 20~31일 보건복지부 블로그서 국민투표…참여자 200명 선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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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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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총 25건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지난 3월 16일 발표했다.
◆임신·출산·아동 분야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1.1.)됐다.
시술 일정 조정이나 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1.1.)됐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진 미숙아의 경우 지원 한도 합산도 가능해졌다.
체중별로는 1kg 미만 미숙아의 경우 총 지원 한도가 1,5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이 초등학교 1·2·4·5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2.1.)됐다.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은 초등학생이 학기마다 치과를 정기 방문해 구강검진·교육 및 예방 서비스를 받는 제도로, 현재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대리 발급 가능 자녀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3.5.)됐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 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1.5.)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용 의복·안전손잡이·보행차 등 46품목을 1인당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 지원하는 서비스로, 종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제 복지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장애인 접근성이 높아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1.22.)이 시작됐다.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장애인등록증 외에 스마트폰 앱에 암호화해 저장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추가 발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1.1.)가 이루어졌다.
이용자가 직접 활동지원기관을 방문해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절차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됨으로써 불필요한 기관 방문이 줄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서류가 간소화(1.1.)됐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복이음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대상이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서 미수급자까지 확대(1.1.)됐다.
18세 도래 장애인 중 기존에는 중증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가 조회되지 않아 장애인연금 서비스 알림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안내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 건강관리 지원이 확대(3월 중 예정)된다.
기존 검사·치료 등 의료 목적 중심으로 지원하던 ‘자립지원 의료비’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사용 범위를 넓힌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전환한다.
◆어르신·저소득층 분야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1.1.)하게 됐다.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확대(1.1.)됐다.
그간 장기요양등급자(1~5등급)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4~5등급 장기요양등급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소멸시효가 개선(1.1.)됐다.
종전에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앞으로는 수급권자가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날(통지일)부터 3년으로 완화됐다.
◆전 국민 대상 과제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신규 도입(1.1.)됐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인지도는 2.3%에 그치는 상황에서, 56세·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를 신규 도입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 발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기존 11개에서 12개로 늘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개선(1.1.)됐다.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질환, 구리대사장애 관련 3개 질환, 베체트병 관련 5개 질환 등 9개 질환에 대해 불필요한 검사를 제외하고 임상진단 및 치료 이력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에 방문상담이 허용(1.1.)됐다.
기존에는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한 대면상담만 가능했으나, 방문상담 허용으로 접근성이 개선됐다.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 및 대상자는 별도 마련 중이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상돌봄 서비스 결제 방식이 개선(1.1.)됐다.
바우처 카드 외에 QR결제 방식으로도 서비스 결제가 가능해졌다.
▲국민비서 신규 알림·고지 서비스가 개시(1.1.)됐다.
기존에는 공단 방문·유선·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서만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비서 사이트 또는 국민은행·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 등 민간앱 18곳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발생 여부와 신청 채널을 실시간 알림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가 개시(1.26.)됐다.
기존 시나리오 기반 질의응답 방식에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질문 의도에 맞춘 설명형 답변을 시간·장소 제약 없이 제공한다.
▲‘건강보험25시’ 모바일앱이 구축(3월 말 예정)된다.
기존 ‘The건강보험’ 앱의 213종 서비스에 더해 다빈도 민원 55종을 신규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 141건의 기능을 개선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간편(쉬운)모드도 적용된다.
◆기타 분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부담이 완화(1.3.)됐다.
난치질환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저위험 연구의 경우 일부 자료를 문헌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시설 특수직종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기준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1.30.)됐다. 조리원 등 구인난이 심각한 특수직종에 한해 적용된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지역이 확대(1~2월)됐다.
보건교육사 3급은 6개에서 8개 지역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 1·2급은 3개에서 5개 지역으로 각각 늘었다.
▲청년미래센터 전담인력의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추진(3월 중 예정)된다.
현재 청년미래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전담인력의 사회복지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간편인증 로그인이 지원(1.15.)된다.
그간 외국인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간편인증 로그인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국민투표로 체감도 높은 과제 직접 선정
보건복지부는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고르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3월 20일(금)부터 3월 31일(화)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추진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난임 지원부터 장애인 편의, 노인 건강관리,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의 작은 변화들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뜻한다.
복지부는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 국민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과제를 선정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1분기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목록은 (
메디컬월드뉴스 자료
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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