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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빌려 도박…20대 실형

부친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도박에 탕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병원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빌려 도박…20대 실형

부친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도박에 탕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1월 지인 3명으로부터 "부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57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편취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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