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도박에 탕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1월 지인 3명으로부터 "부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57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편취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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