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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유포 시 최대 5,000만 동(약 1,9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제174호(174/2026/ND-CP)를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우편·통신·무선주파수·전자거래·정보기술(IT)·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국가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른 처벌 대상은 베트남 내에서 규정을 위반한 자국 기업과 가계사업체,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외국계 법인·단체까지 예외 없이 포함된다.
처벌 대상 기관 및 기업에는 △통신·무선주파수·전자거래·IT분야 기업 및 지점, 사업체 △인터넷 및 우편,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 △외국 우편 서비스 제공업체의 대표 사무소, 공공 통신 및 인터넷 접속 지점, 공공 온라인 게임 사이트 운영업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제공업체 △도메인 등록기관,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사, 민간 암호화 제품 수출입 업체 등 디지털 생태계 전반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SNS 사용자의 경우, 플랫폼을 악용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2,000만~3,000만 동(759~1,13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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