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1.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와 유가족 등 18명이 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환자들에게 총 6억 6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5명과 사망 환자의 유가족 3명이다. 이들은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통증이 지속되거나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일부는 암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과 이 전 대표,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에 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며 “환자인 원고들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한 환자들에게 각 3000만 원, 사망한 환자에게 5000만 원이다. 사망한 환자에게는 인보사를 처방한 의사와 그 의사가 속한 의료재단도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