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 10일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 사업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 10일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 사업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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