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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적법"…축구협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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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적법"…축구협회 패소

"재량권 범위 내 판단"…징계 요구 위법성 인정 안 해

감독 선임 절차 문제 지적…"전강위 기능 무력화·회장 부당 개입"

집행정지로 유지됐던 효력, 본안 패소로 다시 살아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황진환 기자

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한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징계 요구 등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감사법상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협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자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문체부가 직접 강제할 수단은 없어, 징계 요구만으로 협회 내부 징계 절차의 징계심의·의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 선임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의 감독추천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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