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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여권, 다수당 국힘 맞서 현안 과제 시민 공론화 제도 추진

제9대 울산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하는 조례안 상정을 추진한다.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자료 사진) . 울산시의회 제공

제9대 울산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하는 조례안 상정을 추진한다.

일부 중요 정책의 추진 과정을 의회 내부 논의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 공론화 절차로 넓히겠다는 취지인데 정치적 측면에서는 소수 정당 의원들이 시민 숙의 절차를 매개로 첫 견제성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2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조성철·손근호·이주언·허희정·노명환·전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진보당 의원 등 7명은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9대 의회 첫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울산시 주요 현안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 또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중요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이 공론의제를 제안하면 울산광역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론화추진단을 구성해 공론장 운영과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특히 공론화추진단이 도출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시장에게 권고하면 시장은 불법행위나 예산 조달 불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책에 대한 행정 독단 견제와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해 갈등 현안에 대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민의힘 다수 의회가 마주한 구도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의회 의석과 주요 보직이 국민의힘에 집중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시민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주요 시정 현안을 의회 다수당의 판단만이 아니라 시민 숙의의 영역으로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여소야대 구조에서 소수파가 시민 공론화라는 우회적 견제 장치를 꺼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제9대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15석, 더불어민주당 6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한 데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핵심 보직까지 대부분 차지하면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의회 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의회 내부 권한 배분에서는 밀렸지만 주요 시정 현안만큼은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셈이다.

조례안이 실제 첫 임시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낮고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권고 반영 조항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과 진보당은 조례안 상정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 중심 원구성 이후 협치와 시민 참여 의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통과 여부와 별개로 제9대 울산시의회의 향후 운영 분위기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7월 1일 기준 접수의안은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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