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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금 최대 700만원’ 게시물 삭제도 소용없다 …지드래곤 “선처·합의 無”

익명 계정도 방패가 되지 못했다. 가수 지드래곤을 향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이들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특정됐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까지 내려졌다.

‘벌금 최대 700만원’ 게시물 삭제도 소용없다 …지드래곤 “선처·합의 無”

악플 퍼나르기도 법적 조치…지드래곤, 100여명 고소 후 무관용 재확인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익명 계정도 방패가 되지 못했다. 가수 지드래곤을 향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이들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특정됐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까지 내려졌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악성 게시물 작성·유포자 100여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 중이다. 일부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고, 일부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처분도 나왔다. 법원은 복수의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별도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소속사는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게시물을 뒤늦게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바꿔도 법적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 또는 변경되더라도 당사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처음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확대·재생산한 행위 역시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한다.

소속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악의적인 비방·조롱뿐 아니라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포, 성희롱과 성적 대상화, 조작·합성한 이미지와 영상·음성 제작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팬들에게는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게시물 주소와 작성 날짜, 작성자 아이디 또는 닉네임, 침해 내용과 캡처 날짜 등이 모두 확인되는 단일 PDF나 영상 파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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