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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도체 핵심소재 3500억 ‘가격 짬짜미’…코스닥사 임직원 5명 기소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면서 경쟁사와 3500억 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격 담합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업체 소유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반도체 핵심소재 3500억 ‘가격 짬짜미’…코스닥사 임직원 5명 기소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면서 경쟁사와 3500억 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격 담합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업체 소유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3일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는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제품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5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받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경쟁사와 제품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공동 대응해 가격을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인 본딩와이어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069억 원, 미세 금속구인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7억 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다.

검찰은 A사가 담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12억 2000만 원을 특정하고 추징을 위해 A사 소유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범죄로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10월 2일 이후에는 검찰이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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