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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도체 운반 플라스틱 접시와 자투리 석재, 순환자원 지정

반도체를 검사·포장할 때 운반체로 사용하는 'IC트레이'와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어서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고 재활용이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운반 플라스틱 접시와 자투리 석재, 순환자원 지정

반도체 IC트레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반도체를 검사·포장할 때 운반체로 사용하는 'IC트레이'와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어서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고 재활용이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IC트레이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는 IC트레이는 지금도 재활용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배출자가 개별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고시 개정으로 IC트레이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폐기물 규제가 면제된다.

기후부는 IC트레이를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또 폐기물처리업자 등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제한도 IC트레이에 대해서는 완화한다. IC트레이 제조업자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트레이를 수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할 때 발생하는 흙과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와 자투리 등으로 골재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석재로 골재와 콘크리트 등 비금속 광물 제품을 만들 때 폐기물 규제를 안 받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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