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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도체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 나와

판결문 일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제공. 10년 넘게 반도체 현장서 일한 여성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이 업무와 연관이 상당 있다는, 즉 '산재 인정' 판결이 나왔다. 재해조사를 하지 않고 추상적...

반도체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 나와

판결문 일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제공.

10년 넘게 반도체 현장서 일한 여성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이 업무와 연관이 상당 있다는, 즉 ‘산재 인정’ 판결이 나왔다.

재해조사를 하지 않고 추상적 근거 만으로 불승인 처분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잘못을 지적한 판결이며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 상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만 증명하면 족하다는 규범적 인과관계를 재확인한 판결이란 분석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10년 8개월) 및 SK하이닉스 사내하청회사(3년 3개월)에서 일한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유방암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1985년생으로 2003년 9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제1사업장)에 입사, 2014년 5월까지 약 10년 8개월 동안 반도체 조립 생산라인에서 몰드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2018년 3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사내하청업체(제2사업장)서 약 3년 3개월 동안 반도체 클린룸 제조라인에서 식각(ETCH)공정 등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이른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점, 별다른 개인적, 유전적 요인이 없었던 점, 18세부터 반도체 생산 업무를 시작해 14년 동안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를 지속하며 과로한 점,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했고 방사선 설비로 검사업무를 해온 점, 특히 반도체 여성노동자들이 유방암 발생이 빈번한 점 등의 이유로 2023년 3월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별다른 재해조사를 하지 않은 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해 2023년 12월28일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이와 같은 불승인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만 2년만인 이달 중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이 잘못된 것이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14년 동안의 야간 교대근무에 더해 악취와 분진 발생 등 유해물질 노출이 심했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추상적 근거만으로 불승인 처분한 잘못을 지적하는 판결이란 얘기가 노동계서 나왔다.

이번 판결에선 특히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대해 ‘사회통념상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봤다.

원고대리인 박다혜 변호사는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노동의 구체적 실태와 함께 관련 연구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확인하지 않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14년 간의 유해 요인 노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시한 처분 사유는 구체적 논거가 결여돼 있고 추상적 근거만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부실 조사와 부실 판정의 문제를 법원에서 확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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