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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지성 혁신위원장 “축구협회장 선출 ‘60일 규정’ 개정”

K-축구 혁신위원회가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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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구 혁신위원회가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장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대한축구협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상스키협회, 주짓수협회, 근대5종협회, 하키 등 60일 넘은 장기 궐위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종목 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K-축구혁신위는 지난 6일 1차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 계약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는 내일(14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축구협회는 이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축구협회 선거 관련 정관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 회장이 궐위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박 위원장은 기존 간선제로 신임 회장을 뽑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는 “제도를 먼저 개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며 “그걸 하지 않고 선거인단만 바꾼다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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