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근저당권 매각’ 수법을 써야 했던 것은 결국 금전적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값 받고 팔려다 편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사업자 지정 전에 매각해야 조합원 프리미엄을 얹어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일단 등기부터 넘겨놓고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약 14억원(
[박정훈 칼럼] 이재명 국정에 어른대는 사익(私益)의 그림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근저당권 매각’ 수법을 써야 했던 것은 결국 금전적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값 받고 팔려다 편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사업자 지정 전에 매각해야 조합원 프리미엄을 얹어 받을 수 있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