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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소방공무원과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소방관 예우 3법'을 강명구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최근 정치인의 소방 재정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부천 화재 현장 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으로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또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의 재활과 직무 복귀, 퇴직 후 발생하는 직무 관련 질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인정 심사 기간 중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방 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든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며 부상을 입은 소방관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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