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선거 감시 당원모임 “카톡 단체방서 이중 투표 조직적 지시”
갈상돈 “이중 투표 확인 안되고 결과 영향없어…원팀 해치는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 공정선거 감시 당원모임은 15일 갈상돈 진주시장 경선 후보 캠프를 조직적 여론조사 개입 의혹으로 경남도선관위와 경찰, 당 기구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갈상돈 캠프가 경선일(4월 4일) 권리당원들이 참여한 공식 단체카카오톡방(약 545명)을 통해 “선거인단이 아니다”라고 허위 고지하도록 지시해 시민참여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당원모임은 단체대화방 캡처와 대화 분석문건, ARS(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 공식 스크립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원모임이 공개한 단체대화방 캡처와 분석문건에 따르면 캠프 측은 오전 11시 2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약 1시간 18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권리당원들에게 ARS 안내를 들을 때 “선거인단이 아니라고 하고 투표하면 투표가 시작됩니다” 등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했다.
사무장으로 알려진 서 모 씨가 공식 직책자 신분으로 공지를 독려한 정황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 메시지는 이후 삭제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당원모임은 전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선거인단이 아니라고 하고 투표하면 투표가 시작됩니다”, “당원투표하신 분들이라도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아니라고 하고 한번 더 투표해주세요” 등의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돼 있으며 일부 메시지는 추후 삭제된 정황도 포착됐다고 당원모임은 전했다.
당원모임은 이번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제237조) 및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에 해당하는 선거방해·부정행위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 당헌과 경선관리규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중앙당은 경선 전 금지 공문을 사전 시달했다고 당원모임은 덧붙였다.
당원모임은 캠프의 행위가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중앙당과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갈상돈 캠프가 경선 당일 권리당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약 545명)에 대해 신분을 허위로 고지하고 시민참여 여론조사에 이중으로 개입하도록 조직적·반복적으로 지시한 정황과 관련해 정식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며 “다만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갈상돈 후보는 최근 제기된 고발 및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고발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며 “이를 외부로 알려 공론화하는 행위는 해당행위에 해당하고, 일부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 제도와 관련해 중앙당에서 이중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받은 공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갈 후보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1위와 2위는 20% 이상 차이가 났고, 과반을 훨씬 넘긴 60% 이상을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며 자신이 유리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갈 후보는 당내 갈등과 관련해 “원팀으로 하기로 해 놓고 고발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해당행위다”며 “승리를 위해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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