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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신고 급식실…위생안전 구멍

전남광주시 일부 대안교육기관과 유아 영어학원 등이 불법 급식소를 운영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미신고 급식실…위생안전 구멍

미신고 급식실…위생안전 구멍

대안학교·영어학원 적발…과태료 부과

2026년 09월 16일(수) 21:20

전남광주시 일부 대안교육기관과 유아 영어학원 등이 불법 급식소를 운영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1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시 광산구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담양군도 미신고 급식소를 운영한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시설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미신고 급식소가 잇따라 적발된 것은 대안교육기관이나 학원 등록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시설과 급식 등 실질적인 운영 여건을 충분히 살피기보다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될 경우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전남광주교육청과 관할 지자체는 대안교육기관·학원의 급식 및 위생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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