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메이딘(MADEIN) 출신 가은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 가은 측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이용학 대표의 행위가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를 지닌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가 현재까지 가은을 상대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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