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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연예 플러스]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화연예 플러스]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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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

[문화연예 플러스]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

2026-10-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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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남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4살 김 모 씨는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주거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며 김 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믿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씨는 경기 구리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유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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