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측 "위성곤 보좌진 1인 2표 유도"
◇ 결선투표 16~18일, 신경전 최고조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에 나선 위성곤 후보, 문대림 후보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사흘 앞두고 두 후보 진영의 신경전이 선거법 위반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 사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권리당원에게 1인 2표를 행사하도록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성곤 후보측이 '1인 2표' 유도했다며, 문대림 후보 캠프에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선거인단, 즉 일반 국민참여경선 전화를 받으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하면 1인이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성곤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는 지지 호소까지 담겨 있어 위성곤 캠프와의 연관성을 의심케 한다고 문대림 측은 주장했습니다.
문대림 측은 해당 카카오톡 단체방의 사진, 글, 방 명칭 등을 종합할 때 이 단체방이 위성곤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도민 여론조사 50%로 구성되고, 같은 선거에서 '1인 1표'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 후보측은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속여 일반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에도 응답하면 사실상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중복투표가 되고, 이는 경선 결과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선거 조작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인 2표 유도 행위는 결선투표 진출자가 뒤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성곤 후보가 도민 앞에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문 후보측은 공직선거법으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민주당 경선시행세칙으르도 공직선거법과 당법을 위반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중복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후보자의 자격상실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선 투표 시작 시점이 다가올수록 두 후보 캠프의 신경전 수위는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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