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취소된 부적격자가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으로 집계됐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에 단순 착오도…아파트 당첨후 취소 6년간 5.4만명
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취소된 부적격자가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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