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규제혁신 간담회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4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제·무주·익산·부안·순창 등 5개 시·군 단체장과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황 군수는 “인구와 기업이 몰리는 수도권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산촌 지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환경과 안전, 산림 보전 등 공익적 가치는 지키되 지역 여건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주군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지역 발전의 주요 자원으로 꼽았다.
황 군수는 “기업 유치와 관광시설, 정주 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지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산지·환경·농지·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산지전용 규제 특례 확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환경 및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 세부 기준 완화 ▲보전산지 편입 기준의 탄력적 적용 ▲대규모 산지전용 심의 절차 간소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별도 산지전용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대규모 기업 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원스톱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도 제안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나 국가·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질 경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사전 검토하고, 인허가 절차를 동시·병렬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황 군수는 이와 함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제 특례를 하나의 제도로 묶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패키지’ 제도화와 의료 취약지역의 자궁경부암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비상근 검진 허용 등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황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길을 열어주고 행정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다시 찾아오는 무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과 함께 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무주군은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등 광역 SOC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교통망 확충과 산업투자 확대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증가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기업·주민 애로사항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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