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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자본 갭투자 후 허위 사실 고지…임차인 56명 속여 수십억 가로챈 부동산 임대업자 징역 5년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여력을 알리지 않고 주택 임차인 50여명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해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임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무자본 갭투자 후 허위 사실 고지…임차인 56명 속여 수십억 가로챈 부동산 임대업자 징역 5년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여력을 알리지 않고 주택 임차인 50여명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해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임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임차인 47명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 38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해서 다른 임차인 9명에게 채무 증가와 소득, 자산이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등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다가구주택 5채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등기비용, 제세공과금 외에는 실질적인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가격보다 많은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두 사람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각 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수입이 없었다. 그럼에도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허위 고지하는 등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채무 등을 돌려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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